개요

장애인·노인 당사자와 보호자,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관계자 및 학생, 비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이해와 심화 정보 전달

수행내용

대상

보조기기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개인(장애인, 보호자, 학생 등) 또는 유관기관 종사자 등

주요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이해 및 활용 교육
- 장애인보조기기 관리, 지원 교육
- 그 밖에 보조기기 실무 및 이해에 관한 교육

진행과정

진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