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훈련
개요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또는 공적급여로 지원 받기 전 보조기기를 한시적으로 체험(사용) 한 후 구매여부를 직접 결정할수 있도록 지원
수행내용 및 방법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적용 가능한 보조기기 품목의 보유 및 적용 가능 여부 판단
교육 및 훈련 실시
- 사례자의 이용환경에서의 적정성 및 훈련 필요 여부 등 훈련시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평가
- 교육 및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시 특이사항, 개선방향 등을 기록하여 향후 서비스계획(단기대여, 구입, 개조ㆍ제작, 재원확보 등)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