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보조기기 교부사업

개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수행내용 및 방법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유형별 지원 내용

장애유형 지원품목
시각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청각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시각신호표시기
심장 욕창예방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뇌병변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대화용장치
지체, 뇌병변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이동변기, 경사로,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 미끄럼방지용품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개인비상 경보시스템
※ 품목별 최대 지원 금액 상이(최대 지원금액 초과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수행방법

진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