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담 및 평가를 통하여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한 보조기기 영역을 확인하고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다양한 공적, 민간급여 연계 지원

공적급여 지원 현황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급품목 신청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이면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36개 품목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9개 분류
83개 품목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 *구입 : 10종
*대여 : 6종
*구입 또는 대여 : 2종
국민건강
보험공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요보호아동, 국가유공자 등 25개 품목 한국정보화
진흥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기
지급사업
산재보험 가입자
산업재해 장애인
52종 근로복지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한(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55개 품목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사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인 48종 보훈처
보훈병원

민간급여 연계

민간 재정 지원처의 펀드 등을 발굴하거나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보조기기 지원사업 공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