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급여 및 민간급여
개요
상담 및 평가를 통하여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한 보조기기 영역을 확인하고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다양한 공적, 민간급여 연계 지원
공적급여 지원 현황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급품목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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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이면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36개 품목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9개 분류 83개 품목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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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국민건강 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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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 | *구입 : 10종 *대여 : 6종 *구입 또는 대여 : 2종 |
국민건강 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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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요보호아동, 국가유공자 등 | 25개 품목 | 한국정보화 진흥원 |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기 지급사업 |
산재보험 가입자 산업재해 장애인 |
52종 | 근로복지공단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한(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55개 품목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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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사업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인 | 48종 | 보훈처 보훈병원 |
민간급여 연계
민간 재정 지원처의 펀드 등을 발굴하거나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보조기기 지원사업 공동 추진